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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(환경부고시 제2018-207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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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72회 작성일 20-07-07 11:55

본문

* 제정 이유 


환경영향평가업자는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일부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


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‘18.11.29. 시행됨에 따라


-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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